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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렴행동수칙
- 이 행동강령(이하 "강령"이라 한다)은 부패 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
(재)양산시복지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