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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재)양산시복지재단 CCTV 운영처리방침

    제정 2019.04.01
    개정 2020.02.17
    개정 2020.06.17
    개정 2020.06.24
    개정 2021.03.12
    개정 2021.11.15
    개정 2022.03.17
    개정 2022.04.27
    개정 2022.09.20
    개정 2023.05.04
    개정 2023.10.27
    제1조 설치 근거 및 목적
    ▷ 양산시복지재단(이하 복지재단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,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· 운영합니다.
    제2조 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    ▷ 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,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구분 CCTV 카메라 녹화 및 재생장치
  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수량(대) 설치위치 수량(대)
    24   3
    양산시장애인복지관 1층 로비 1 복지관 2층 건강증진실
    LAN실
    2
    1층 후문 1
    2층 로비 1
    3층 로비 1
    3층 식당 2
    지하 로비 1
    주차장 2
    건강증진실 1
    1층 교육장 1
    주간보호실 2
    정보화교실 1
    언어발달실 2
    정서행동실 1
    작업기능발달실 1
    사무실 2
    승강기 1
    스튜디오 1
    자립지원팀 2층 2 세종빌딩 2층 사무실 1
    7   1
    웅상종합사회복지관 1층 출입문 외부 1 2층 사무실 내 장비실 1
    1층 후문 외부 1
    1층 후문 출입로 외부 1
    정문 출입로 외부 1
    어린이집 놀이터 1
    1층 측면 출입문 외부 1
    1층 측면 출입로 외부 1
    8   3
    양산시노인복지관 1층 출입문 1 2층 상담실 2
    2층 주차장 3
    2층 로비 1
    3층 로비 1
    3층 체력단련실 1
    4층 로비 1
    16   1
    웅상노인복지관 1층 홀 2 1층 사무실 1
    1층 복도 1
    주차장 5
    뒤뜰(식당 옆) 1
    1층 ~ 2층 계단 1
    2층 복도 1
    2층 홀 2
    당구바둑실 1
    체력단련실 1
    소강당 1

    제3조(관리책임자 및 접근권한자)
    ▷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    시설 구분 이름 직위 연락처
    양산시장애인복지관 관리책임자 김정자 관장 055-367-9655
    접근권한자 김성미 부장
   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책임자 오   경 관장 055-367-7612
    접근권한자 김성원 차장
    양산시노인복지관 관리책임자 최중열 관장 055-367-9790
    접근권한자 전소은 부장
    접근권한자 이명진 담당
    웅상노인복지관 관리책임자 이명진 관장 055-366-3388
    접근권한자 김정란 팀장

    제4조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    ▷ 처리방법 : 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·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    운영책임부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
    양산시장애인복지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건강증진실 내
    LAN실(2층)
 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
    제 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
   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· 관리하고,
    보관기간 만료 시
  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
    영구 삭제
    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    합니다.
   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세종빌딩
    2층 사무실
   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층 사무실 내 장비실
    양산시노인복지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층 상담실
    웅상노인복지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1층 사무실

    제5조(영상정보처리기기 운영 사무의 위탁)
    위탁관리에 의하지 않고 자체 관리합니다.
    제6조(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    ▷ 확인방법 : 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운영책임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,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· 존재확인 청구서 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확인 장소 : 운영책임부서별 보관장소
    제7조(정보주체의 열람 등 요구)
    1. 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· 파기(이하 "열람 등"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접근권한자)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   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
    2. 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접근권한자)에게 [별지 제1호 서식] 개인영상정보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· 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.

    3. 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    4. 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  이 경우 10일 이내에 서면 등으로 거부사유를 정보주체에게 통지하도록 하겠습니다.

    가. 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나. 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다. 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
    5. 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·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    제8조(개인영상정보의 안전성 확보를 위한 조치)
    ▷ 운영책임부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 ·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 · 열람자 ·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  제9조(영상정보 처리기기 운영 · 관리 방침의 변경)
    ▷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방침은 법령 ·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·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    ▷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.
    제10조(기타사항)
    ▷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2조 제1항 및 제2항, 제4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른 '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'을 활용할 수 있다.
    ▷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8조 제2항,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, 관리실태점검 현황은 [별지 제3호 서식]에 따른 '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자체 점검표'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   개인영상정보 열람 · 존재확인 청구서
    ▷ 별지 제1호 서식 -
  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    ▷ 별지 제2호 서식 -
   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자체 점검표
    ▷ 별지 제3호 서식 -